「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목적상 한계 - 국가 존립, 영토 보존, 국가 기관의 유지 - 사회 안녕을 위한 현존 질서 유지 - 사회 구성원 전체 복지·이익 실현 - 제한 사유: 기본권 행사에서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 또는 사회 질서, 공동체에 피해 - 효과: 기본권의 철저한 보장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법상 한계 「과잉 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법률 체계상 정당성 인정받아야 함 ②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