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 목적상 한계 |
- 국가 존립, 영토 보존, 국가 기관의 유지 - 사회 안녕을 위한 현존 질서 유지 - 사회 구성원 전체 복지·이익 실현 - 제한 사유: 기본권 행사에서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 또는 사회 질서, 공동체에 피해 - 효과: 기본권의 철저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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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방법상 한계 |
「과잉 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법률 체계상 정당성 인정받아야 함 ②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 방법이 입법 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함 (방법의 적절성) ③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 목적에 적정하여도 피해 최소화 수단이어야 함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을 통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게 보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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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 형식상 한계 |
법률의 근거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내용상 한계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도 허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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