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계약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존재
② 계약 당사자 간 의사 표시 합치
= 합의 = 청약 → 승낙
③ 실현할 수 있고 적법한 계약 내용
④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합치되는 계약 내용
※ 성립 시점: 의사 표시가 당사자 간 합치된 때로부터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님)
채권자 | 채무자 |
채권 행사 = 채무 이행 촉구 |
채무 이행 = 불이행 시 불이익 |
법률에 따라 법원에의 강제 이행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자기 책임 있는 이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불이행 (이행 불(가)능, 불완전 이행) |
※ 이행 불(가)능: 계약 성립 시점에서는 채무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무과실로 인한 급부 등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더라도 연대 책임으로, 채권자는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人) | 대상 | 약속(약정 사항) |
당사자 당사자 주소 당사자 서명 |
목적물 급부의 설정 |
특약 사항 체결 일시·장소 |
※ 계약을 좀 더 효력 있게 만드는 방법 (=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소송 제기에서 좀 더 간편하고 수월하게 만드는 방법)
【공증】: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은 계약에 관하여 공증할 경우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그 진정함이 실존한다고 추정하게 하는(증명하는) 제도
→ 재판에서 계약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향, 별도의 재판(소송) 없이 명령(재판, 집행력 有 소송 無) 집행 가능
일반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
㉯ 실현 불가능한 계약
㉰ 반사회적인 내용의 계약
㉱ 불공정한 계약
일반적으로, 한 계약 당사자 측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능력자의 단독 계약
㉯ 사기나 강요 또는 착오의 의사 표시에 의한 계약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을 성립시킨 방법과 똑같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단, 소급할 수 없는 법률 행위 또는 법적 효과는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이나 판례를 다 가져올 수 없었기에, 꼭 다음에는 참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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