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회생활

법률 행위

프로스트Q 2022. 2. 17. 12:40

법률 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법률 행위(法律 行爲)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누구의 행위에 대하여서든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무효 : 성립 시점으로부터 효력 없음
  • 취소 :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앰 (효력 상실)

무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요건 또는 법률 행위가 성립할 요건 등에 맞지 아니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자체가 원래부터 어떠한 법률 행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그 행위자가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 세 가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야 우선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행위의 인식, 결과의 예지의 정신적 능력 민법상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능력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 책임 능력은 형법상 (만) 14세 이상일 때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성인 이후로는 후견을 받지 아니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 경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임에 관하여서는 민사와 형사에서 비슷한 말을 쓰지만 조금 어투가 다르고 의미하는 것이나 법적인 지위가 다르므로, 어떤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무효는 또, 다음과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1. 확정적 무효 - 다른 요건으로도 유효로 할 수 없습니다.
  2. 유동적 무효 - 무효로 하는 행위를 특정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 추인하여 무효가 됩니다.
  3. 절대적 무효 - 제3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상대적 무효 - 제3자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의사 표시로써 어떠한 법률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합니다. 이때, 이 취소 행위는 확정적 무효이자 유동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취소는, 또한 상대방이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취소는 단독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법률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후술하겠으나 혼자 죽고 나서 발생시킬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예비하는 것인데 이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 없는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이 법률 행위의 취소 행위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매업자로부터의 물건의 구매라고 생각을 하면 제3자와는 연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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